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노동법 위반 547건 적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노동법 위반 547건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8-01 11:32
수정 2019-08-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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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당 평균 5.1건... 과태료 2900여만원 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관할 6개 시·군의 신고사건 다발 업종 등 108개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수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547건, 체불금품 33억여원을 적발해 과태료 2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노동관계법 29개 조항이 적용되었다.

감독대상 108개 사업장에서 총 54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 이는 사업장 당 평균 5.1건에 해당한다. 성남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 2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하반기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의심 업종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현 지청장은 “지역별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수시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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