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31 뉴스1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유모(35)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조의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보낸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소개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를 써서 보냈다.
한편 유씨는 거주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소포를 보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고, 도심지를 계속 돌아다님으로써 경찰의 폐쇄회로(CC)TV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CCTV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9일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3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체포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운영위원장인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과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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