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상사 옆 앉아라”… 아직도 회식 문화로 여기십니까

여직원에 “상사 옆 앉아라”… 아직도 회식 문화로 여기십니까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29 22:02
수정 2019-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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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재판 결정적 판단 기준 된 ‘성인지 감수성’

‘남도학숙 사건’ 1심 뒤집고 성희롱 인정
“술시중 직접 언급 없어도 암묵적 요구”
직장 내 성희롱 43.7% 회식장소서 발생
작년 오거돈 시장도 여직원 앉혔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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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여직원에게 상사 옆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 ‘남도학숙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최근 민사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받은 판결 내용이다. A씨는 2014년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서울에서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남도학숙 장학부에 입사한 뒤 직속상사 B씨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중 2심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B씨가 A씨에게 “원장 옆으로 가 앉으라”고 한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가 없다 해도 상사 옆자리로 옮겨 앉게 한 것만으로도 성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전보다 훌쩍 높아진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술자리 관행이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A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회식 때 연령·직급이 낮은 여성에게 상사의 고기를 굽게 하거나 술을 따라주도록 하는 문화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박영호)는 원장 주변에 직급이 낮은 남성 직원이 있었는데도 굳이 A씨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급자의 시중을 들거나 분위기를 맞춰줄 여성 직원이 필요해 부른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B씨와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수적 판단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리를 원장 옆으로 옮기라고 한 상사의 요구가) 공개 장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7년 대법원 판례도 여자 교사들에게 “교장에 술을 따르라”고 한 교감의 지시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언동으로 보지 않았다. 남도학숙 사건의 2심을 전향적 판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회식 자리는 성희롱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환경이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곳 가운데 회식장소(43.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건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회식 때 바로 옆에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앉힌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돼 비판받았다. 당시 여론은 “남성 중심적인 회식 문화를 보여 준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잘못된 관습과 폐단을 안일하게 여기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A씨 측 정정훈 변호사는 “술을 따르라는 명시적 지시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성희롱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내렸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들 때 여성이 느끼는 모욕감과 성적 굴욕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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