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법원 “소송대상 아냐”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법원 “소송대상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5 10:39
수정 2019-07-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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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난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25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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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먼저 제거하고
천막 먼저 제거하고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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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뿌리며 저항
모기약 뿌리며 저항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시작하자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모기약과 물 등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무단 점유였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등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5일 오전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때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막아라”, “물러가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물병에 든 물과 모기약, 소화기를 뿌리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일부는 천막 안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광장 바닥에 드러눕거나 기물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이후 약 3시간 만에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천막을 잠시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그 전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나흘 만인 지난 2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또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1명이 천막 설치를 막는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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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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