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대법원서 확정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대법원서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4 15:13
수정 2019-07-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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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극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형이 가중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유사강간치상 및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배우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동의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이탈했다”면서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심 선고 직후 곧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면서 이씨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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