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언론사 2013년 폐간이후도 인터넷게재하고 6년간 버젓이 시 광고비 수령
취재가 시작되자 운영을 임시중단한 A사 인터넷사이트 화면
24일 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의 유력 지역지 A신문은 2013년 경기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신문 폐간을 당했다. A신문은 2004년 등록했다.
본지가 출입언론사별 집행광고비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김포시가 폐간된 A신문에 6년간 총 1억여원에 달하는 행정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에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폐간된 A신문은 폐간 이후에도 지난 22일까지 신문 등록이나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상 사이트를 운영하며 기사를 게재하는 등 인터넷신문 활동을 해 왔다.
특히 폐간된 A신문은 김포시로부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행정광고를 받아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언론사에 집행된 행정광고비는 2016년 1755만원, 2017년 1765만원, 2018년 1765만원에 달하고 있다. A신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여원에 달하는 행정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전화통화로 A신문 대표에게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할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도보에만 게재하고 우리시에 직접 폐간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언론사 등록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광고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해당지자체 등록취소 통지여부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 등록을 취소한 뒤 도보에 게재했다”며,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는 취소통지 의무 규정이 없어 전달하지 않았고 앞으로 취소원인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9조 5항에 따르면 등록취소시 해당 언론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후 1개월 이내 등록말소해야 한다. 말소한 후에는 경기도보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