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석방됐다. 그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1일이었다.
단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주는 대신 그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재판과 관련한 사람들과의 연락을 제한했다.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락도 금지했다. 또 3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들과 구치소에서 논의한 끝에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속 만기일까지 있다가 풀려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을 테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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