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66개 단체 “삼성 노조탄압, 인권위가 조사해야”해고노동자 김용희씨, 이날로 38일째 단식
“해외까지 번진 노조탄압 정황…인권위가 나설 때”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설립 과정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다산인권센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66개의 시민사회단체는 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조 탄압의 실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주최 측은 “(삼성이) 80~90년대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납치·폭행하고 성폭력 등 끔찍한 사건을 조작해 해고하는 등의 일이 자행됐다”면서 “무노조경영 방침하에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김용희씨는 경남지역 삼성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추대돼 활동을 당했다는 이유로 1995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직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김씨는 이날로 38일째 단식농성(고공농성은 29일째)을 하고 있다. 1997년 노조활동을 해 사측의 미행·감시를 받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중공업의 이재용씨 역시 “김씨가 무엇 때문에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한다”면서 “자본의 힘으로 비참하게 폭력과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삼성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노조탄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현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여러 해외 노동자들이 사측에서 무노조 경영을 관철하기 위해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가족들까지 협박했다고 증언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집 꿀잠의 김소연 위원장은 “대기업과 이를 묵인한 공권력에 의해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면서 “민간기업의 인권침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더 나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인권위의 빠른 실태조사와 정책권고를 촉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