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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와 군용물 절도 혐의로 박모(23)씨를 형사입건했다고 KBS가 4일 보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입대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가입을 시도하고 IS 테러 활동 영상과 소식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휴대전화에서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됐고, 그의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칼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됐다고 한다. 박씨는 또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2016년에는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첩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다 박씨가 군 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박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내국인으로서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