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어느 정도 퍼진 결과로 보인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일평균 건수는 270건이었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334건)와 비교하면 약 19.2%가 줄었다.
일평균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 밖에 측정 거부가 9건이었다.
면허정지 건 가운데 32.9%(26건)는 법 개정 전에는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또 면허가 취소된 사례 중 19.8%(36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0시∼오전 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8시 적발 건수는 48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줄었지만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7-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