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를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9~10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황하나(31)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연예인으로 거론됐던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그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지난 4월 26일 구속됐고, 검찰은 지난 5월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 납부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국과 일본 팬들이 길게 줄을 섰다. 박씨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들은 일부 팬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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