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쯤 송파구 장지동 길거리에서 이웃 주민인 B(66)씨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나를 험담해 그랬다”면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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