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7월 총파업으로 집결하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7월 총파업으로 집결하자”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6-28 17:33
수정 2019-06-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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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다음달 파업 예정대로 진행
조건부 석방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
“더위보다 더 뜨거운 7월 투쟁 나설 것”
김명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명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조건부로 석방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민주노총은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7월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장이 석방된 후 관심을 끌었던 민주노총의 다음 달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에서 ‘가자 총파업!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저지!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전날 조건부로 석방된 김 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는 다음 달 파업을 앞두고 산하 조직의 투쟁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강고한 벽을 깨부수는 저항”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개악 저지는 가진 자들에 맞서는 ‘을들의 함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저항과 함성과 끈질김을 모아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집결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했다.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 재벌을 개혁하겠다했다. 노동이 우리 사회를 움직인다는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그 화려한 약속과 장밋빛 국정과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촛불 정부라고 자임만 할 뿐, 촛불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로 주어진 한국사회의 과제를 실천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이는 노동자와 농민·빈민·학생·중소상인 등 민중세력의 힘을 모아 멈춰선 촛불의 개혁과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극우 언론과 극우 정당의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편승해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했다”면서 “독재 정부 공안탄압을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한편,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려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분쇄라는 우리의 투쟁과 절박한 요구는 정부가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요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1일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가 전날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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