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

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23 22:52
수정 2019-06-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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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

대검찰청은 구속 및 구형 기준을 강화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고 윤창호씨 사건과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통상 징역 4년 6개월 수준에서 구형 또는 선고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과거 10년 내에 5회 이상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거나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사고 피해가 경미해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구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징역 8개월~2년 사이에서 구형 또는 선고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최고 15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처벌 기준 강화에 따라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도주했다가 술이 깨고 난 뒤 자수해 처벌을 낮추는 ‘도주의 이득’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도주 상습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어린이 탑승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은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과거 0.05% 이상 면허정지, 0.1% 이상 면허취소였으나 앞으로는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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