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사찰부지 편입, 국가가 보상하라”

“국립공원에 사찰부지 편입, 국가가 보상하라”

김성호 기자
입력 2019-06-20 21:02
수정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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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 관람료’ 첫 입장 발표…헌법 개정 통한 보상제도 명문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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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사찰 소유 토지 편입에 대한 공식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일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사찰 소유 토지 편입에 대한 공식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불교계가 과거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상받지 못했다며 공식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성으로 사찰 소유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찰이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 조치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전통 사찰 보존관리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선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 이용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 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06-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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