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 “청탁을 받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 조차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오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서유열 전 KT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는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3명, 하반기 공채 4명, 그리고 하반기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6명을, 김상효 전 실장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5명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의원 등도 자신의 자녀나 지인의 자녀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