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치워라 이 XXX야” 범죄 뺨친 갑질

“때려치워라 이 XXX야” 범죄 뺨친 갑질

기민도,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6-17 22:54
업데이트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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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치워라, X새끼들이 진짜 OO놈들이…내가 가만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퇴근 뒤 사장과의 통화에서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11분간 들었다며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신고했다. 사장이 A씨에게 매뉴얼을 작성해 온라인 카페에 올리라고 했는데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집에 아이도 있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노동시민단체 “하루 70여건 꼴 제보 접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다음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위를 악용해 부하·동료 직원에 갑질을 하는 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1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에 접수되는 갑질 제보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접수된다”고 말했다.

●새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땐 ‘처벌’

한 달 뒤 법이 시행되면 폭행처럼 범죄 수준의 갑질뿐 아니라 일상적 괴롭힘도 회사에서 인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판단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우선 가해자가 지위·관계에 있어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고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한다. 예컨대 음주·회식 참여 강요, 면벽근무(벽을 보고 일을 시키는 행위),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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