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8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쯤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4년쯤 한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은 B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보고 나서야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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