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투쟁→합의→학교고발…홍익대 청소노동자들 끝내 유죄

임금투쟁→합의→학교고발…홍익대 청소노동자들 끝내 유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04 12:05
수정 2019-06-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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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경비노동자 농성하자 업무방해 고발
법원 “직원들 퇴근 못하는 등 위압감 시달렸을 것”
노조 “법 악용해 노동자 정당한 투쟁 위축” 반발
지난해 1월 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본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소속 비정규직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홍익대의 청소노동자 해고 통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1월 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본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소속 비정규직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홍익대의 청소노동자 해고 통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홍익대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4일 김민철(3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과 박진국(66)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4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익대 미화 노동자 조모(6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들을 포함한 홍대 청소·경비노동자 수십명은 2017년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학교 본관 사무처에서 농성을 벌였다. 또 학위수여식에서 노동자들은 “총장님,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라며 집회를 열었다. 당시 교직원들이 이들을 밀쳐내고 총장이 탄 차가 한 청소노동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청소노동자와 홍대 측의 임금 갈등은 임금 인상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학교 측이 그해 12월쯤 노동자 7명을 업무방해, 상해, 감금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4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21일 사무처에서 임금 인상 농성을 벌이면서 8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집회 규모는 60~70명 정도에 이르렀고 사무처 직원들은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등 큰 위압감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인상이라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다는 목적을 고려한다고 해도, 당시 농성은 학교 측이 노동법상 쟁의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대 노동자, 학생 연대체인 ‘모닥불’은 “그동안 청소·경비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면서 “노동자를 부린 학교 당국이 임금 인상 요구는 외면하다가 오히려 업무 방해로 고발해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위축시켰다”고 반발했다.

김민석(22) 모닥불 운영위원장은 “제가 법대를 다니면서 배우는 법의 취지는 약자의 자유와 권리 보호인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총장, 이사회 등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억누르고 있다”면서 “노동자, 학생 등 여유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성과 투쟁하는 일뿐인데, 이를 업무방해라고 본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학교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만 수백 장에 이르고, 동영상도 수십 건”이라면서 “이는 일상적으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양이다”라고 했다.

박 분회장은 “학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나 항의를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학교가 찍어누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해 법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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