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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조모(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조씨는 차를 몰고 국회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려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국회 경비대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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