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이에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 행위가 공익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