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 마련…‘사랑의 매’도 금지

경찰,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 마련…‘사랑의 매’도 금지

입력 2019-05-24 15:34
수정 2019-05-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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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해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2일 A양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2016.8.5 [독자 제공=연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해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2일 A양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2016.8.5 [독자 제공=연합뉴스]
훈육이 목적이라고 해도 이른바 ‘사랑의 매’를 든다면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서 “훈육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방법이 적합하다고 해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은 언어 폭력에 해당한다. 또 노동을 강요하는 등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의 일종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또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편애·따돌림 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학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매뉴얼을 토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부모에 대해 엄중히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절차와 관련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CCTV를 열람하는 일이 간단치 않았다. 이제 경찰서에서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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