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성매매비 25만원’ 인천공무원 집단성매매 ‘뇌물’ 수사 확대

‘1인당 성매매비 25만원’ 인천공무원 집단성매매 ‘뇌물’ 수사 확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20 09:38
수정 2019-05-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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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이 낸 뒤 더치페이 하려 했는데” 공무원들 해명

1인당 25만원의 성매매 비용에 별도 술값까지 공기업 직원의 카드로 결제했던 인천 구청 공무원의 집단 성매매 수사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50·5급)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과 B(51)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했다.

술자리는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해당 유흥주점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며칠째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유흥주점을 나와 러시아 여성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20분가량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쳤다”면서 “급습했을 땐 이미 성매매가 끝난 뒤였다”고 말했다.

A 과장 등 7명은 모텔 방에서 경찰에 인적사항 등을 밝히고 귀가했다가 이틀 뒤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B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성매매 비용은 25만원, 술값은 15만원이었고 추가로 시킨 술값이 별도로 20만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미추홀구가 발주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사 감독을 맡은 ‘갑’ 위치에 있는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 시행사 측인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성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A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뒤 더치페이 식으로 나중에 각자 돈을 보내주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도 결제 비용이 부담돼 해당 팀장급 직원이 선결제를 한 뒤 각자 분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A과장 등 7명이 변호사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점으로 미뤄 경찰 조사 전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한 조경업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최근 첩보 내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성매매 피의자들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성매매 비용의 대가성을 확인할 방침”이라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접대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공무원들의 성매매를 인지하고 직원이 결제한 부분은 사실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자사 팀장 등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로 정식 기소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청렴 교육도 많이 진행했는데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정이라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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