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4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울산 북구의 B(46)씨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 범행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B씨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라는 인력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료 근로자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지난 18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울산 북구의 B(46)씨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 범행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B씨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라는 인력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료 근로자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지난 18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