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들 “수갑 혼자 못채운 건 명백한 미숙”
일부 네티즌 “여경 채용 무작정 늘려선 안돼”
전문가들 “성별 떠나 현장 경찰 권한 재논의해야”
경찰이 술에 잔뜩 취해 영업을 방해하던 남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림동 여경 논란’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여성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 도움을 청하는 등 미숙하게 대처했다는 게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경찰 업무 특성상 체력이 약한 여성을 무작정 뽑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전체 여경의 자질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 경찰관 혐오’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이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 2명이 술집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중국 동포 남성 2명이 술집에서 6시간 넘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침을 뱉는 등 주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은 진압 과정에서 생겼다. A(53)씨는 자신을 타일러 보내려는 남성 경찰의 뺨을 때렸다. 이 경찰이 A씨를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경은 현장 매뉴얼에 따라 곧장 무전기로 지원 요청했다. 이때 다른 남성 취객 B(41)씨가 남성 경찰을 잡아 끌었다. 여경은 넘어져 있던 A씨를 무릎으로 누른 뒤 식당 주인에게 수갑 채우는 걸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이 현장에 달려와 체포를 도왔다. 이런 상황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경찰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공개됐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이 “여경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감싸자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해당 여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경찰관은 “기본 장비인 수갑을 채우는 임무조차 외부에 요청한 건 문제가 있다. 성별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여경 채용 확대 기조까지 문제 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여성 비율은 2017년 10% 수준에서 지난해 20.2%로 증가했다. 올해는 신입 경찰 가운데 약 28%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여성 채용을 늘리지 말라는 청원 글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별에 따른 능력 문제를 떠나 경찰의 현장 대응 권한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들은 “범행 대응 때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해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을 때까지는 참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논란이 된 영상을 보면 성별을 떠나 한 경찰관은 취객에게 뺨을 맞고 다른 경찰은 쩔쩔맸다”면서 “우리 사회가 강력한 현장 진압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은 ‘범인을 잡는 외근직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채용이나 교육 과정에서 이 능력을 보거나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보도한 KBS ‘뉴스9’은 영상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보도된 영상 속에는 여경이 주취자를 제압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있지만, 경찰이 실제 공개한 전체 영상에선 여경이 시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40초 뒤 미란다 원칙을 전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리포트의 주제를 봤을 때 데스크와 기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부분을 해당 장면쪽으로 옮겨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일부 네티즌 “여경 채용 무작정 늘려선 안돼”
전문가들 “성별 떠나 현장 경찰 권한 재논의해야”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19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이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 2명이 술집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중국 동포 남성 2명이 술집에서 6시간 넘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침을 뱉는 등 주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은 진압 과정에서 생겼다. A(53)씨는 자신을 타일러 보내려는 남성 경찰의 뺨을 때렸다. 이 경찰이 A씨를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경은 현장 매뉴얼에 따라 곧장 무전기로 지원 요청했다. 이때 다른 남성 취객 B(41)씨가 남성 경찰을 잡아 끌었다. 여경은 넘어져 있던 A씨를 무릎으로 누른 뒤 식당 주인에게 수갑 채우는 걸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이 현장에 달려와 체포를 도왔다. 이런 상황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경찰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공개됐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이 “여경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감싸자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해당 여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경찰관은 “기본 장비인 수갑을 채우는 임무조차 외부에 요청한 건 문제가 있다. 성별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여경 채용 확대 기조까지 문제 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여성 비율은 2017년 10% 수준에서 지난해 20.2%로 증가했다. 올해는 신입 경찰 가운데 약 28%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여성 채용을 늘리지 말라는 청원 글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별에 따른 능력 문제를 떠나 경찰의 현장 대응 권한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들은 “범행 대응 때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해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을 때까지는 참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논란이 된 영상을 보면 성별을 떠나 한 경찰관은 취객에게 뺨을 맞고 다른 경찰은 쩔쩔맸다”면서 “우리 사회가 강력한 현장 진압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은 ‘범인을 잡는 외근직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채용이나 교육 과정에서 이 능력을 보거나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보도한 KBS ‘뉴스9’은 영상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보도된 영상 속에는 여경이 주취자를 제압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있지만, 경찰이 실제 공개한 전체 영상에선 여경이 시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40초 뒤 미란다 원칙을 전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리포트의 주제를 봤을 때 데스크와 기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부분을 해당 장면쪽으로 옮겨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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