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 “버스 회사 회계감사 기능 강화해야”

국민 세금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 “버스 회사 회계감사 기능 강화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5-16 17:38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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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선 ‘연봉잔치’ 등 도덕적 해이

서울 27곳은 감사인 법정기간 넘겨 써
전문가 “비용 지출 철저한 감시 필요”
정부 “연구용역 통해 투명성 확보할 것”

정부가 버스파업 대책으로 제시한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버스회사에 1조 652억원을 지원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버스회사 임원진은 적자에도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거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은 제한적이다. 준공영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다. 서울 시내버스 사업자의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깜깜이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버스회사 65개사 중 27개사가 법정 제한 기간인 6년을 넘겨 같은 감사인을 계속 쓰고 있고 외부 감사인 선임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 앞서 민중당 서울시당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 재벌을 양산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감사원은 ‘감사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자체 또는 교통 전문가를 버스회사 회계감사로 임명해 모든 비용 지출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적자가 난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수하는 등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로 확대되면 재정 지원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사이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빨간버스’로 불리는 일반광역버스를 지자체가 아닌 정부 업무로 끌어들여 준공영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버스회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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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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