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김승훈 기자
입력 2019-05-13 17:58
수정 2019-05-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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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광장에 막무가내로 텐트를 치고 통행을 방해해도 벌금이 턱없이 낮아 ‘변상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애국당이 시의 자진 철거 요청일인 이날 오후 8시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해도 변상금은 고작 3만 860원이다.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광화문광장 합법 사용료는 1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실효를 거두려면 시간당 최소한 12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 내에선 변상금을 10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면적 18㎡ 규모의 천막 2동을 기습 설치했다. 시는 11일 자진 철거 요청 공문과 13일 오후 8시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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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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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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