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왼쪽)·이철성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대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에 관해 경찰의 자체 수사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4·13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 실무자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 정도에 관해 보완 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면서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