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은 종북’ 주장 지만원씨 2심도 명예훼손 유죄

‘정대협은 종북’ 주장 지만원씨 2심도 명예훼손 유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08 15:23
수정 2019-05-08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량은 일부 감경…“배우자 비방은 당사자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지만원  연합뉴스
지만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지만원(7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약간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이상진(7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에 대한 비방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윤 대표의 명예훼손에 관해선 “명예훼손죄에 관해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며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 대표에 대한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지씨와 이씨가 기사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씨와 이씨는 판결 직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