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연합뉴스
노무현재단은 소송인단으로 시민 1만 7264명을 모집해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 264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학사가 지난해 8월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수험서’에 KBS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실린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논란이 됐다. 이 합성사진은 극후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지난달 15일 교학사의 양진호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29일부터 6일 동안 소송인단 1만명 모집에 나섰고, 신청자 폭주로 참가 규모를 확대한 결과 1만 7264명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학사는 2013년 뉴라이트 등 보수학자들이 쓴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학계와 정치권에 ‘우편향 왜곡 교과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학사는 지난 3월 29일 2차 사과문까지 홈페이지에 올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노무현재단,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출판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더욱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한국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일절 중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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