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심의위서 의결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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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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