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해고자 3명 새달 복직 뒤 퇴직 절차
오늘 정식 합의안 서명… 합의금 비공개국내 최장기 복직 투쟁을 해 온 기타 생산업체 노동자들이 4464일 만에 회사로 돌아간다. 하지만 국내 공장이 이미 해외로 이전돼 복직 뒤 곧바로 퇴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명예복직인 셈이다.
콜텍 노사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9차 교섭에서 해고자 복직과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이인근(54)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김경봉(60) 조합원, 임재춘(57) 조합원은 다음달 2일 복직한 뒤 30일 퇴직한다. 처우는 상호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박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한다.
합의서에는 ▲회사가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을 복직시키되 근로관계를 소급해 부활시키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공장 재가동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하고 ▲회사는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2016년 교섭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19일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복직 후 재직 기간과 해직 기간 보상 금액이 쟁점이었다.
콜텍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한 데는 13년간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작용했다. 노조는 김경봉 조합원이 올해 정년을 맞아 “해고자로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 없다”며 끝장 투쟁을 선언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요구사항이 완전히 쟁취된 것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13년이라는 길거리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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