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3)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화재 발생으로 화재 대피 경보가 울리자 주민들은 아파트 계단을 통해 대피했다. 그런데 A씨는 대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 흉기에 주민 5명이 사망하고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주민 8명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다쳤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서로 이송된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현재 횡설수설하고 있다. 범행 동기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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