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영장심사…“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 울먹

로버트 할리 영장심사…“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 울먹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10 09:49
수정 2019-04-10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여부 이날 저녁쯤 결정될 듯

이미지 확대
눈 감은 로버트 할리
눈 감은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4.10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 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체포됐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하 씨는 “혐의 인정하냐”. “과거 마약 투약 혐의도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약 20분 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한 하 씨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울먹이며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하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 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