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왕진진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청구했지만 왕진진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왕진진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기소중지자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피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왕진진은 낸시랭이 고소한 상해, 특수폭행·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모두 12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말까지 혐의들을 일부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면서 왕진진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청구했지만 그는 같은 달 8일과 15일에 잡힌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낸시랭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