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전신주 개폐기 원인 지목
한전 측 “이물질 탓 불꽃”… 무과실 입장강릉 옥계 신당 앞 제단 실화 가능성 제기
화마 피해 점검
지난 6일 강원 강릉 망상해수욕장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화마가 삼키고 간 흔적만 처참하게 남은 지역 시설의 피해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강릉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강릉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개폐기와 고압선을 연결하는 리드선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의 관리 소홀에 의한 발화로 밝혀지면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실이 명확하다면 업무상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민법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한전 측은 “강풍에 의해 외부 이물질이 날아들면서 불꽃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강풍에 의해 불꽃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진 만큼 피해액 전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강릉·동해와 인제를 기점으로 발생한 산불은 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릉 옥계면 산속에 있는 신당 앞 제단에 놓인 전기 초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감식하고 있다. 이승환 유앤아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사람이 직접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설치물에서 불이 발생했다면, 설치한 사람에게 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불 관련 방화·실화는 형법상 일반 방화·실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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