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를 자리에 붙인 채 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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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를 자리에 붙인 채 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뉴스1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를 자리에 붙인 채 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뉴스1
2019-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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