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종 전과 없어 불구속 수사”
경남 진해경찰서는 진해군항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벚꽃 관광객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운동화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관광객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카메라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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