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9-03-30 12:00
수정 2019-03-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구가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의심 건축물 4,075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한다. 영등포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 신고) 절차를 안내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