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행 대자보’ 누명쓴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허위 성추행 대자보’ 누명쓴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9 10:39
수정 2019-03-29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숨진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급여심의회를 열고 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직무상 유족 보상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5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됐고, 유족 보상 급여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다음 달 중으로 유족에게 결정문과 급여 지급 절차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동아대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은 2016년 3월 동아대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수업 뒤풀이 때 손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대자보가 같은 해 5월 19일 교내에 붙으면서 촉발됐다.

이를 보고 괴로워하던 손 교수는 그다음 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 소문만 듣고 허위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퇴학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