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 교묘해지는데 “가해자 특정 못해” “모욕 아니다” 둔감
고민 끝 신고해도 25%는 접수조차 거부법원의 ‘몰카죄’ 1심도 징역형 11% 불과
“큰 사건들에 밀려… 부족한 인력도 한몫”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으면서 김인하(36·가명)씨의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됐다. 지난해 김씨는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여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 3장을 받았다. 불쾌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김씨 자신이었다. 숨이 막혔다. 혹여나 온라인에 이 사진이 퍼질까 곧장 캡처해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김씨의 신고는 그날 접수조차 되지 못했다.
두려움에 떨던 김씨에게 경찰이 건넨 말은 “이 사진이 국내 서버에 확산하거나 하면 수사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어렵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진을 보니 합성 티가 많이 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봐도 본인(김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씨는 “아무 죄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또 두려웠다”면서 “그런데 사회는 여성들의 성적 피해에 무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디지털 성범죄 범행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의지와 감수성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특별 단속하겠다”고 엄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음란물 추적시스템 등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의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월 발간한 보고서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의 25%(120건 중 30건)에 대해 경찰은 진정수리나 신고접수조차 거부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56.7%)이라는 이유가 가장 흔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이 안 된다’(13.3%), ‘이미지상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없다’(10.0%), ‘성기노출이 없다’(6.7%)는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둔감한 경찰 태도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인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경찰서에 가는 건 처음이라 바들바들 떨며 갔는데 정작 경찰에선 무시당하고 ‘이거 어차피 수사 안 된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경찰이 영상을 같이 보더니 ‘당신 신체에는 점이 많은데 영상에는 점이 없어서 본인임을 인정받지 못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면서 ”신고 안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C씨는 “동일한 게시글을 통해 피해를 본 여성 6~7명이 각자 사는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그중 접수된 것은 단 1건이었다”고 말했다. 경찰관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이 제각각인 셈이다.
사법부도 디지털 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을 얼마나 무참히 파괴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2017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판결 370건 중 징역형은 11.1%(41건)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54.1%, 집행유예가 27.8%, 선고유예가 6.0%, 전부무죄가 1.1%였다. 징역형도 대부분 형량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였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3.1%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행했다’고 집계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이 한정된 상황이라 의욕적으로 수사하기보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 범위 내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즉각적인 판단이 힘든 디지털 성범죄는 수억대 사기사건 등 대규모 사건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인력과 감수성 모두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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