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 부족”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 부족”

입력 2019-03-26 02:06
수정 2019-03-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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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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