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쳐 다치게 한 A(8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쯤 울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 옆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 B(52)씨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 괴롭히고 무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쯤 울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 옆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 B(52)씨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 괴롭히고 무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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