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우릴 죽일려고? 재지정 평가보고서 안 내”

서울 자사고들 “우릴 죽일려고? 재지정 평가보고서 안 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5 14:21
수정 2019-03-25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0.31 이언탁 utl@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였다”면서 “자사고가 높은 평가를 받는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은 낮추고 학생모집이 불가능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은 배점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13개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서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교육감과 대화와 협의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22개 자사고는 올해(13곳)와 내년(9곳)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재지정될 수 있다. 연합회는 조 교육감과 대화와 평가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지 못하면 자사고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당국은 운영평가를 통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올렸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