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종업원 서비스 등 51만원 상당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2017년 11월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종업원 서비스 등 51만원 상당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2017년 11월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