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8시간 압수수색 종료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8시간 압수수색 종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4 11:08
수정 2019-03-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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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이 사장이 이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24일 오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9.3.24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이 사장이 이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24일 오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9.3.24 연합뉴스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진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8시간 만인 24일 새벽 3시쯤 마쳤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이런 정황이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1~10월 이 병원에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지난 20일 제기했다.

이에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의사윤리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면서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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