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가 불편해한다”…박근혜 청와대, 경찰 ‘김학의 수사’ 압박 의혹

“VIP가 불편해한다”…박근혜 청와대, 경찰 ‘김학의 수사’ 압박 의혹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4 08:39
수정 2019-03-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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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경찰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전직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청장도 수사팀을 압박했다고 한다.

KBS는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시중에 떠돈다는 첩보를 확인한 직후인 2013년 3월 5일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부담을 토로했다고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며칠 후에는 박관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를 불편해한다,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같은 해 3월 29일 새로 취임한 이성한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김학의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본인도 벌받을 것’이라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 수사팀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됐다.

2013년 3월 15일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청장 교체 후 같은 해 4월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이 전면 교체됐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부터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 실무부서장이던 경찰청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 그리고 수사팀장(경정)이 모두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13년 7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박 전 행정관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이같은 언급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KBS는 전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행정관에게 그런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법무부는 다음 날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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