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억짜리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팔렸다

102억짜리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팔렸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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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씨 등 취소 소송… 명도 불투명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건물과 부지가 6번째 공매에서 낙찰됐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 102억 3286만원의 절반 수준인 51억 3700만원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 가족들이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실제 명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6차 공매에서 시작가격(51억 1643만원)보다 0.4% 높은 가격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다. 캠코 관계자는 “이미 낙찰가의 10%는 납부됐고 다음달 24일까지 잔여 금액이 들어오면 공매 절차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캠코를 상대로 각각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점이 변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들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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