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심사…“모든 혐의 인정”

‘불법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심사…“모든 혐의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1 10:14
수정 2019-03-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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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정준영은 법원 앞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정준영은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정준영은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도 밝혔다.

정준영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같은 연예인 등 지인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불법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만 최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의 지인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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