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박모(50)·김모(4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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